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 16:38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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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면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ctrl + F 찾기로 검색해보세요)

 

 

 

 

국세청 참고자료

                                                                                                             목   차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2.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3. 2022년 귀속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4.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6.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7.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8.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9.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10. 상반기에 지급하였다가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11.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1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13.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15.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7.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8.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19.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20.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21.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별 신청을 하였으나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2.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시 안내되는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3.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25.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7.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8.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9.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30.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31.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32.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목  차

1. 2021년 소득이 없고 202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

2.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3.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

4. 2022년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 가능한가?

5.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한 거주자의 경우 2023년 5월 정기신고 가능한가?

6. 2022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

7. 2022년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8. 2022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는가?

9.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

10.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11.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

1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

13.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14. 해외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

15. 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

16. 자녀장려금도 반기별신청이 가능한가?

17.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한가?

18.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19.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20.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21.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여 9월에 받았다면 반기신청은 못 받나요?

 

 

2023년 반기신청/ 정기신청 및 반기 지급 관련 질문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반기별 신청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2년 6월 1일 총재산

 

3. 2022년 귀속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4.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6.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7.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해 5월 정기신청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시에는 2021.12.31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2021년 연간 총소득 및 2022년 연간추정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로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21.06.01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정산시에는 2022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계산,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시에는 2022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9.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해 정산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10. 상반기에 지급하였다가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환수 순서)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까지 미환수한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11.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1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13.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14.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신청자가 근로 · 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통지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15.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1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17.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소득분(1.1.~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 (6* + 6)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18.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25,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1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05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2023년 6월) 환급하게 됩니다.

 

19.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다음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다음해 9월(2023년 9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21.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별 신청을 하였으나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없음에도 하반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합니다.

* 하반기 총급여액등 : 상반기 총급여액등 + 하반기 총급여액등

 

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시 안내되는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23.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24.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25.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26.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27.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8.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령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31.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반기신청 대상자 관련 질문

 

1. 2021년 소득이 없고 202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2.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4. 2022년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5.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한 거주자의 경우 2023년 5월 정기신고 가능한가?

안됩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6. 2022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2022년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 2022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는가?

안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8.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2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0.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1.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해외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15. 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전문직사업자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16. 자녀장려금도 반기별신청이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17.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한가?

안됩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라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18.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라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19.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1.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년 9월 반기 신청(상반기분) 후 12월에 35%를 지급받았다면 신청의제로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분은 자동신청되어 지급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하반기분은 6월말 지급, 사업소득아 있다면 정기분으로 8월말에 나옵니다.

 

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여 9월에 받았다면 반기신청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하는 귀속연도가달라 신청했다면 두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은 22년도 분 것이고, 이번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3.1~6월분 근로소득으로 9월 상반기 반기분 신청에 대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 중 하나만 하면 1년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반기신청 : 당해 9.1 ~ 9.15
  • 하반기분 반기신청 : 내년 3.1 ~ 3.15
  • 정기신청 : 내년 5.1 ~ 5.31

세개 중 하나만 신청하면 받아야할 돈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를 3.3% 공제 후 받게되면 반기신청대상이 아니니 5월 정기신청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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