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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머지 않아 있을 재산세 납부를 위해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정리해왔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16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16~30일까지' 납부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 계산기로 납부 할 재산세 계산해보시고 미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잠깐 !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1️⃣ 전년도/ 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위의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을 필수로 넣어주어야하는데요. 공시가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2️⃣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한다.
▶ 납부세액 재산세
min [산출세액 재산세,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min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전년도 납부세액 도서지역분 x 세부담상한]
3️⃣ 납부세액 결과 확인하면 끝!
🚨 참고) 표준세율, 특례세율, 세부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