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 21:46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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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다보면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수급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4.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하나요?
6.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8.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제출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10.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까?
1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2.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까 ?
13. 실업급여를 받던중에 취직을 하게되면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4. 본인의 고용보험 취득,상실확인 요령은
15.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6. 어떠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7.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18.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자비로 학원수강할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9.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1.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자 인가?
2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신고서 제출방법은
23.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해 이중취업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4.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가요?
25. 출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6.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7. 건설일용직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여부는?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2.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4.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하나요?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6.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7.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 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 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제출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9.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 니다.

 

10.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까?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을 인정받으며, 훈련기간 동안은 재취업활동이 면제됩니다.

 

12.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동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 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실업급여를 받던중에 취직을 하게되면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필수)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수급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자영업을 하는 경우 :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 증명자료(매출 전표등)등

 

14. 본인의 고용보험 취득,상실확인 요령은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가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한 사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이 용이한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15.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6. 어떠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업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7.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①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희망지역 관할 센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 거주지 관할 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센터에도 제출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경영 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 만 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을 가지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을 하는 경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내에서 지급됨.

 

18.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자비로 학원수강할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월 30시간 미만 수강할 경우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19.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 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합산됨

 

21.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자 인가?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 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 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 험 적용제외 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 로를 제공하는 자 및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 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 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신고서 제출방법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신고서 제출은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또는 fax,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로도 할수 있으나 fax로 할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신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fax전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23.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해 이중취업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이전 사업장(퇴직한 사업장)에 조속히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여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여 주지 않는다면 방문이 용이한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상실(퇴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피보험자격관리담당에게 문의)에서 상실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가요?

○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입니다. 

-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 만으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므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사원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 1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함.(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25. 출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26.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건설일용직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여부는?

○ 고용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서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신고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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