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9. 19:04

개인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 개설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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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려면 계좌개설 후 해지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IRP 해지신청/조회'로 간편하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니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IRP계좌 해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잠깐! IRP계좌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혜택 통장입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아래에서 최적납입 비율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사 퇴직연금이 DC형 또는 IRP형이라면? 2023년 7월 11일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까먹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개인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계좌 개설 시 '매수예정 상품 및 투자비율 등록' 탭에 비율설정
  • 퇴직연금을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퇴직금 수령 후 바로 해지예정이라면
    👉 현금성 대기자산 - 매수예정비율 100%설정

 

2️⃣ 개설 후 계약확인서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신청서와 IRP 계좌 사본 담당자에게 송부
  • 원본서류는 등기로 송부

 

3️⃣ 퇴직금 입금 확인 후 계좌 해지 (개인 통장으로 수령)

  • 계좌선택 후 해지 신청(어플가능) 
  • 주의사항 읽어보고 해지
    * 해지 신청 시 전년도까지 납입한 개인입금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 과세
    * 개인입금 금액 중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영업점 방문 후 세금 환급 필요

 

🚨 퇴직연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으로 기간 내 미지급 시 회사에 문의 후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개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 방법에 따라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나뉩니다.

✅ DB형 -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을 퇴직금으로 계산

✅ DC형 - 매월 월급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 (상여있는 경우 그만큼 더 적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금융상품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마지막 출근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적립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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