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6. 07:2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자격상실 / 피부양자 탈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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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고 독립하게되면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진행하실수도 있지만 점심시간에 한참을 기다려 등록하고 각종 서류까지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 10분만에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등록'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등록 방법
  • 피부양자 탈락 조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록 방법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려면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 접속합니다.
  • 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정보 동의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정보가 스크래핑됩니다.
  •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란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직장을 그만둔 경우 퇴사일의 다음날) / 취득부호를 입력 후 저장하면 신청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해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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